2026년 10월 42주차 · 수집 뉴스 32건 → 상위 15건 선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CSO 위탁계약서 약 98만 건과 수수료율을 전면 전수조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건보 청구 데이터 연계 분석 및 전산 시스템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CSO 수수료율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고제를 넘어 상시 관리 입법을 예고했다. 제약사의 CSO 연대책임 강화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셀트리온제약의 223개 CSO 위탁 품목 수수료율이 공개됐다. 최고 60%에 달하는 품목이 확인됐으며, 비만치료제 등 블록버스터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첫 CSO 실태조사에서 2만14개 업체 가운데 단 396개만 응답해 응답률이 2.0%에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상시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국내 CSO가 2만 개를 넘어섰고 이 중 1인 업체가 약 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단계 재위탁 구조와 소규모 CSO가 리베이트 온상으로 지목됐다.
처방의사 중심 CSO 영업 방식이 규제망에 포착되면서 가치 중심 영업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국정감사에서 비표준화된 위탁계약서가 98만 건 전수조사의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표준 계약서 도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CSO 신고제를 넘어 계약 내용 정밀 분석과 재위탁 구조 분석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재위탁 구조와 수수료율 분포를 집중 분석하는 CSO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범정부 국가정상화 과제로 CSO 리베이트 근절이 지정됐음에도 일선 현장에서 변종 리베이트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가 CSO협회 사단법인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업계 자정 노력이 선행 조건이다.
2024년 10월 CSO 신고제 시행 이후 법인 규모의 대형 CSO가 시장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전통 제약사들도 CSO를 신사업 모델로 검토 중이다.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이후 제약 영업의 무게중심이 처방 단계에서 조제 단계로 이동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제2차 제약산업혁신 민관협의회에서 1인 사업자 비율 70%를 고려한 맞춤형 CSO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기존 53.55%이던 제네릭 약가 기본 산정률이 2029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혁신형(49%)·준혁신형(47%) 한시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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